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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23 2015재누13
위천면지창간호발행처분 일부효력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912호로 A 창간호 내용 중 제7편 성씨와 문중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한 발행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3. 25. 소 각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누105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14두4421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일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 설시도 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군지, 향지 편찬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의 업무분장사항이었으므로, A 창간호 출간은 거창군수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한다. 2) 피고는 G 또는 A 편찬위원회를 통해 대리와 유사한 대행관계의 행정처분으로 A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므로, A 창간호의 발행자는 피고이고, 이러한 발행의 효과 또한 피고에게 귀속된다.

3 행정소송법상의 사실행위란 행정주체가 실력으로써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활동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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