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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6재나1008
제작물공급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295호로 제작물공급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4가합161호로 미수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7.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1,839,972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518,580,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6.부터 2014. 7.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순번 기종 품번 수량 1 8L32/40 131100182C-R1 4 2 8L32/40 131100182C-R2 4 3 7L21/31 3111000160-R 3 4 6NSD-01 191100013A 4 5 8L27/38 2511001010-R 4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1406호(본소), 21413호(반소)로 항소하였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9. 10.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40508호(본소), 240515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철판대금에 대한 정산관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불용자재와 관련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가 한 상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 청구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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