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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재나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2007가단10994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2009. 3.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 이 법원은 2010. 1. 7.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피고들이 대법원 2010다90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0.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0. 5. 28. 이 법원 2010재나15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6. 그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대법원 2010다8977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②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1. 2. 7. 이 법원 2011재나35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9. 그 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대법원 2011다808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③ 위 2010다89777호 판결에 대하여 2011. 2. 17. 대법원 2011재다144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6. 그 소가 기각되었고, ④ 위 2011재다144호 판결에 대하여 2011. 6. 24. 대법원 2011재다68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4. 소권 남용을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으며, 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1. 12. 21. 이 법원 2011재나30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22.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재심소장이 각하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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