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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28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에 ‘C 이 D에게 차용한 채무가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D는 C이 갚아야 할 돈이 1억 7,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A( 피고인) 이 1억 7,500만 원을, C과 함께 갚는데 8,000만 원은 A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D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서, 연대 보증서, 합의 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가단 1143호 양수 금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내 었으므로, D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 합의 서, 연대 보증서 등은 D가 피고인의 남편인 C을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3. 4. 경 고소 취소조건으로 피고인과 D가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위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본, 진술 조서 사본, 고소 취소 장 사본, 각서 사본, 연대 보증서 사본, 합의 서 사본, 고소 취하 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자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 무고 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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