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6. 30. 경 구미시 B 소재 C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 전차 용서의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D”, 주 소란에 “ 상동”,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 화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D 명의의 위임장에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연대 보증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경부터 2011. 7.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경 바 (bar )를 운영하면서 약 2천만 원을 일수로 빌린 이후 이를 갚지 못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 막 기를 하면서 사 인간의 채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8천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 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5.까지 연 30% 의 이자와 원금 포함 월 133만 원을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7. 11. 경 구미시 G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연대 보증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에 연대 보증인을 D로 작성하도록 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