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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5고단9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2. 경 D을 만 나 ‘ 담보제공 승낙서’ 의 담보제공 자란에 직접 ‘A’ 이라고 서명하고 D에게 위 서류를 주었음에도, “E 이 담보제공 승낙서에 임의로 ’A‘ 이라고 기재하여 담보제공 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제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5-M-15431)

1. 고소장, 고소 보충서( 고소장)

1. 공정 증서, 담보제공 승낙서, 육성 돈 위탁 사육 계약서, 각서, 자금 대여 약정서, 확인 각서, 부동산 계약서, 자금 대여 약정서, 확인 서 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등

1. 판결문( 대구 포항지원 2013 고합 65), 판결 문( 대구 고등법원 2013노561)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준비 서면 사본, 답변서 사본

1. 출장 여비 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3. 2. E을 만 나 자신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같은 날 D을 만나지 않았고 이 사건 담보제공 승낙서에 서명 날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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