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03 2015고단7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 B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의 자가 고소인의 무인 부분에 ‘ 연대 보증인’ 이라는 문구를 가필하여 고소인이 연대 보증인인 양 사문서를 변조하였고, 이를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대여금 청구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논산시 강경읍 소재 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대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지불 각서의 ‘ 연대 보증인’ 글씨 위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것이어서 C이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지불 각서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