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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6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3. 22.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C 분야에 복무중인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8. 2.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 부천세무서에 불면증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5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무환경 부적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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