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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472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경 군에 입대하여 육군 12사단 52연대 본부중대 작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0. 새벽 복통을 일으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세포암(폐, 림프절전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각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0.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입대 이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수면시간 부족 및 불규칙적인 취침시간, 추위 등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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