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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단1499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8. 26.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76. 3. 31.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로 인하여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 소대 소대장의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맞아 의무대 입실 후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며칠 치료받고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통증으로 견딜 수 없어 술을 마시고 친구와 다투다 인사기록카드가 찢어지는 바람에 그로 인해 혼날 것을 우려해 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영하게 되었다.

원고는 10년 가량 지나 헌병대에 자수하여 군무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부대배치를 받아 복무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군무이탈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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