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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누279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9. 2. 부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같은 해 11. 9.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사관후보생에서 해임되고 사병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4. 12. 3.부터 2005. 1. 18.까지 국군원주병원에서 ‘인격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1. 8.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사관후보생으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동기후보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정신분열병,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7.경 ‘원고가 동기후보생으로부터 당한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악화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입대 전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하여 성격장애 의증으로 진단되어 1주일 동안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았던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두부손상 등의 외상이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원고에 대하여 두부에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료 대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기존의 심의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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