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2016. 6.경 평택시 E 외 5필지를 매수하여 총 4개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매도하여 남는 수익금을 각각 25%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① 평택시 E 주건축물 F동을 신축한 후 이에 관하여 2017. 8.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8. 1. 16. G,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평택시 I 주건축물 J동에 관하여 2017. 8. 28.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③ 평택시 K, L, M 토지 지상 4층 상가건물(N)에 관하여 2017. 12. 6.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8. 7. 26. P종회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④ 평택시 Q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려다 이를 포기하고 2017. 7. 25. R, S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43, 44, 45, 7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자 피고의 처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8,000만 원과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위 7,0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2020. 4. 29.까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