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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0 2015가단2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경 원고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건설장비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운영수익은 원고들과 피고가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C, A은 각 8,000만 원, 원고 B는 7,000만 원, 피고는 1억 원을 각 출자하여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위 사업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펌프차량 유류대, 각종 세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수익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장에 입금되는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4.경 위 사업의 영업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업으로 입금된 수입금 중 55,000원을 F에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동시 등지에서 총 2,7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265,71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3, 265,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재산을 관리하는 통장에 조합운영과는 별도의 개인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조합원 개인재산이지 조합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용도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2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1호증, 을 제1, 2, 3, 4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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