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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28 2013가합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9,047,18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2.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2. 9. 13.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9. 13.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

)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계약은 원고의 해제 통지에 따라 2013. 3. 16.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1억 2,000만 원 중 기성고 62,313,560원을 제한 나머지 57,686,440원과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지급한 레미콘 대금 11,041,140원, 피고 B의 E에 대한 공사대금 31,160,000원 및 지체상금 12,400,000원 합계 112,287,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2012. 9.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 원고는 당시 F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이 그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

나. 판단 1) 기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13.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상의 이 사건 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2. 9. 13., 준공 2012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도급금액 : 155,000,000원 계약금 : 5,000만 원 기성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1차(골조공사 완료시)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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