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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0 2015가단21349
출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피고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건설장비의 도급 및 대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 D은 각 8,000만 원, 피고 C는 7,000만 원, 원고는 1억 원(=현금 7,000만 원+3,000만 원 상당 장비)을 각 출자하여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 기간 중 이익금 정산문제와 피고들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이를 정산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서로 간의 오해와 반목이 깊어지는 가운데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원고는 원고 명의의 펌프카 2대를 피고 B에게 이전등록하고 원고의 사업자를 2015. 4. 2.자로 폐업함에 따라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 및 원고의 조합 탈퇴에 따라 출자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횡령사실을 추궁하자, 원고가 2015. 3. 8. 피고들에게 “2015. 3. 8. 12시에 E 원고는 장비에 대한 모든 포기를 한다. 차후 장비에 대해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분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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