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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1. 23:50경부터 23:5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승차하여 평택시 F아파트’로 향하던 중 G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여기로 왔어, 야 씨발새끼야,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에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좆까 안줘 씹새끼야, 경찰 불러”라고 말을 하고 갓길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2. 00:18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경위 K, 경사 L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신고자 D을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해 진술청취를 하던 중 신고자가 제1항의 피해에 대하여 말하자, 갑자기 신고자를 향해 "야 개새끼야,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신고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하자, 재차"야이 개새꺄 내가 누군지 알아 신문사 사장이야 개새꺄, 국회의원 M하고도 형ㆍ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고, 니네 서장 무릎 꿇고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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