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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정18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7.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6-2 소재 복음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B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일산동국대병원 부근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51세, 남)이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회 밀치는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고양경찰서 형사2팀에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6:20경부터 06: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 고양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받던 중, 피해자인 순경 D에게 “야 임마 신분증 없으니까 빨리 조서나 꾸며 새끼야, 너는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야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들아 너희들 너 씨발 말투보니 전라도인데 나는 죄지은게 없어 내가 경상도라서 이러는 거야 씨발 너 같은 놈들은 그냥 죽어 씹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 줘야해 이 개새끼야 좆까 너는 내가 진정서 넣어서 죽여버릴꺼야 너 같은 놈이 무슨 형사냐 이 씨발놈아 아, 이씹새끼들 너무하네 안경쓰고 좆같은 놈이”라고 말하여 함께 임의동행되어 온 C과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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