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1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03:00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남, 44세) 이 관리하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5: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네 가 사장이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눈과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소장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