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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정5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참고인 D과 요금지불관련 시비로 인하여 참고인과 함께 C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지불을 거부하여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채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01:10경 부터 "야이!! 씨발놈들아 야 너 개새꺄 니들 다 잘라버릴거야 야 너 좃까네 씨발놈 씨발 나라가 좃같이 돌아가는고만"라며 약 40여분간 참고인과 C지구대를 방문하는 수명의 민원인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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