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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6 2013고단13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선장, 피고인 B은 그 기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09:30경 포항시 청하면 월포리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투망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 1틀을 발견하고, D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위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34면)

1. 조업장부(D A 작성), 승선원 명부 및 선박출입항내역, 녹취서(피해자 E, 목격자 G), 각 선박출입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H의 통발어구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3. 4. 중순경 월포 동방 25마일 해상에 홍게통발 6틀을 투망한 후 같은 달 말경 이를 양망하려고 하니 3틀이 없어져 있었고, 같은 해

5. 13. 월포 동방 25마일에 남아있던 통발 3틀을 투망하여 같은 달 23. 이를 양망하려고 갔으나 3틀 중 1틀 반이 분실되어 있었으며, 분실된 통발을 찾는 도중 G로부터 조업장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G는 2013. 5. 23. D에 승선하기 이전에 통발 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I으로부터 피해자가 분실된 통발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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