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어선 D(7.93톤, 연안통발어업, 포항시 남구 E 선적) 선장이고, F는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D에 갑판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D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G 및 H은 2014년 2월 하순경부터 D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C, F, G, H은 2014. 2. 26. 13: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위 D를 이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D가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양망하여 대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호미곶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선장으로 승선하는 어선 J가 ‘J’라고 기재된 부이를 부착한 채 위 해상에 투망해 둔 대게잡이 통발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D를 위 통발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대고 통발을 양망할 것을 지시하고, H은 갈고리로 위 통발의 일부를 건진 뒤 양망기를 이용하여 위 통발어구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피고인과 F, G은 올려진 통발 내에서 수량 미상의 대게를 꺼내 D 어창으로 옮기고, 빈 통발 및 통발줄을 갑판 위에 적재하고 J의 부이를 칼로 잘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간 D의 부이로 교체한 뒤 위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해역에 다시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F,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대게 통발어구 2틀을 절취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및 C, F, G, H은 2014. 3. 3. 14: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위 D를 이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조업을 하다가 23:00경 1항 기재와 같이 절취 후 다시 통발을 투망해 놓은 현장에 이르러 통발을 양망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및 C, F, G, H의 절도 범행을 눈치채고 미리 인근 해역에 대기하고 있던 J가 D쪽으로 접근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눌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