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220원과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의 선장으로서 해상에 설치하여 두는 통발어구 및 통발을 이용한 연안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5. 10. 15.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항 인근 해상 37-08.00N 129-25.65E 지점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양망하던 중, 원고가 그 부근인 37-08.33N 129-25.63E 지점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가 피고의 통발어구에 걸려 함께 올라오자, 선원으로 하여금 “D의 통발어구에 걸려 올라오는 다른 배의 통발어구는 모두 칼로 잘라버려라.”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 1틀을 손괴하였다.
피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 9틀을 손괴하였다.
3)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항 동방 해상 구역 내 불상의 지점에서, 원고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3단 스프링 통발 80개가 잘려져 해상에 떠돌아다니다가 피고가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에 걸려 올라오자,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조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취득한 후 통발어구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는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위 2), 3)항 각 기재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7. 2. 15. 피고의 위 각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6고단216, 263(병합) 판결]. 5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는 2017. 2. 21.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