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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5 2014고합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7』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어선 H(7.93톤, 연안통발어업, 포항시 남구 I 선적) 선장이고, 피고인 B는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H에 갑판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J은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H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2014년 2월 하순경부터 H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J은 2014. 2. 26. 13: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위 H를 이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H가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양망하여 대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호미곶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해자 K가 선장으로 승선하는 어선 L가 ‘L’라고 기재된 부이를 부착한 채 위 해상에 투망해 둔 대게잡이 통발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H를 위 통발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대고 통발을 양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갈고리로 위 통발의 일부를 건진 뒤 양망기를 이용하여 위 통발어구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피고인 B, C과 J은 올려진 통발 내에서 수량 미상의 대게를 꺼내 H 어창으로 옮기고, 빈 통발 및 통발줄을 갑판 위에 적재하고 L의 부이를 칼로 잘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간 H의 부이로 교체한 뒤 위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해역에 다시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대게 통발어구 2틀을 절취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들 및 J은 2014. 3. 3. 14: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H를 이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조업을 하다가 23:00경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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