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H, 101호에 있는 광고물 대행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1. 17.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5.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 세무서에 2014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