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221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 하여도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방문을 닫으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복도로 걸어 나갔을 뿐이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정당방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