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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46586
공사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7,706,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남극 제2기지 과학기지건립공사 중 본관동 철골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 피고에게로 순차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2. 6. 18.자 가조립 및 해체공사 계약

1. 공사명 : 남극 제2기지 건설공사 중 본관동 가조립 해체 공사 (이하 ‘이 사건 가조립 공사’라고 한다)

2. 공사기간 : 2012. 6.부터 2012. 8.까지

4. 공사물량 : 본관동 630.9톤

5. 공사금액 : 138,600,000원 (공급가액 126,000,000원, 부가가치세 12,600,000원)

6. 기성지급 1) 기성물량 : 매월 25일 기준하여 공정별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2 2012. 11. 20.자 설치공사계약

1. 공사명 : 남극 제2기지 건설공사 중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

2. 공사기간 및 장소 : 2012. 11.부터 2014. 4.까지 / 남극현장

5. 공사금액 : 1,038,400,000원 (공급가액 944,000,000원, 부가세 94,400,000원) <별첨> 업무구분내역 : 중간기착지 뉴질랜드 체류비 원고 부담 <별첨> 계약내역서

1. 계약조건 1) 원고의 근로자는 피고의 소속으로 파견 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2013. 9. 11.자 변경계약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피고가 직불처리하기로 하고, 공사금액을 위 (2)계약의 공사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148,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0.경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최신중기(이하 ‘최신중기’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최신중기의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61,706,500원 중 5,500만 원을 2014. 4. 25.까지 변제하면 나머지 6,706,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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