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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2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2012. 7. 13.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 D는 피고의 친구이며, 2013. 9. 30. 대표이사로 취임한 E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C 명의로 2012. 8. 25. 원고가 C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2017. 12. 7. 창원시 마산 회원구 H로 등록 전환되어 말소되었다. ,

G 2013. 9. 16. 창원시 마산 회원구 I로 등록 전환되어 말소되었다.

지상에 오피스텔 (1 단지)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2. 9. 7.부터 2013. 7. 7.까지, 공사금액 3,69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이하 ‘1 단지 공사 도급 계약서 ’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1 단지 공사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1 단지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 별첨’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 별첨 > ▷ 계약조건 (VAT 별도) 1) 1 단지 (3,690,000,000 원): 대물 50% 2) 2 단지 (2,718,000,000 원): 대물 30% 3) 3 단지 (2,792,000,000 원): 대물( 없음) 4) 총괄 (9,200,000,000 원): 대물 28.91% ▷ 기성 지불조건 1) 1 단지 (3,690,000,000 원) ① 계약 금: 계약 시 =400,000,000 원( 어 음) ② 1 차기 성금: 지상 1 층 골조공사 완료 =20% ③ 2 차기 성금: 지상 4 층 골조공사 완료 =30% ④ 3 차기 성금: 준공 후 =30% 2) 2 단지 (2,718,000,000 원) ① 계약 금: 계약 시 =20% ② 1 차기 성금: 골조공사 완료 =40% ③ 2 차기 성금: 준공 후 =40% 3) 3 단지 (2,792,000,000 원) ① 계약 금: 계약 시 =20% ② 1 차기 성금: 골조공사 완료 =40% ③ 2 차기 성금: 준공 후 =40%

다. 원고와 C 명의로 2012. 11.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 약정서] 공 사명: C 오피스텔 신축공사 (1 단지) ( 중략) C( 이하 ‘ 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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