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86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5. 16. 12:00경 용인시 처인구 B 도로 옆 조립식 창고에서 건설기계인 C 덤프트럭 적재함의 파손 부분을 용접하는 등 2015. 5. 3.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창고에 용접장비 등을 갖추고 건설기계를 정비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