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17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기계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수리비 및 책임보험비용 등을 줄여 회사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2012. 10. 5.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석산 현장 및 그 부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대번호 D, E, F, G, H, I 등 6대의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범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6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피고인 B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