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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4고정120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2013. 4. 1. 자 C 덤프트럭을 구입한 직후 충북 제천에 있는 공업사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재함 측면에 있는 자동 덮개의 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적재함의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2조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51 조( 이 사건 위반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와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후 위법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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