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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구합1558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5. 군에 입대하여 2014. 1. 3.부터 2017. 9. 29.까지 7포병여단 B대대 수송근무반장으로 근무하였다.

1.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원고는,

가. 2017. 4.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대대 수송근무반장으로서 수송정비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담당하여야 하는 정비 관련 업무 일부를 근거 없이 상사 C에게 위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기간 일자불상경 업무시간 중 본인의 사무실에서 취침을 하거나 라면을 취식하고,

다. 위 가항 기재 기간 일자불상경 당직 근무 중 상습적으로 취침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2.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 원고는 2017. 4. 14.부터 같은 해

8. 9.까지 20회에 걸쳐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사복으로 환복한 후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은행 업무 또는 병원 진료를 갔다.

나. 제7포병여단 징계위원회는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계위원회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를 근거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1. 제3야전군 사령관에게 항고하였다.

제3야전군 사령관은 항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혐의사실 중 성실의무 위반 부분은 전부가 인정되나,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부분은 3회(2017. 7. 28., 2017. 8. 3., 2017. 8. 9.)만이 인정된다고 보아 나머지 17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항고 결정에서 인정된 위 성실의무위반의 징계혐의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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