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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합780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C(이하 ‘C 본사’라 한다)의 한국 법인으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류 및 용액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7. 2. 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5. 참가인에게 ‘①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② 3차례의 허위 출장보고, ③ 경영진 의사에 관한 허위정보 유포, ④ D 주식회사 직원 관련 접대비 청구 부적절, 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직원 관련 접대비 청구 부적절을 이유로 2017. 1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위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징계혐의사실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그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 징계혐의사실‘이라 하고,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이라 하며, 그 통지를 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2017. 12. 18.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서에 대응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명서를 이하 ‘이 사건 2017. 12. 18.자 소명서’라 한다). 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12.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2017. 12. 18.자 소명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혐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통지 이후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다음 날 개최되는 원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추가적인 소명서만을 제출한 채 원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① 법인차량 개인사용 및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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