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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구합63864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29.부터 현재까지 수도군단 B과에서 대위로 근무하는 군인이다.

원고는 2017. 12. 5. 수도군단 보통검찰부로부터 ‘원고가 2013. 11. 22. C, D, E, F(이하 ’원고의 일행들‘이라 한다)과 피해자 G의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라 한다)로 군인사법 제56조를 근거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처분자는 소속대 H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징계처분자는 2013. 11. 22. 2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K’의 오기로 보인다

(갑2호증). 주점 내에서, 징계혐의자 일행과 합석한 피해자 G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잠시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찾았음에도 이를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징계처분자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기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20. 2.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수도군단 보통검찰부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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