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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1537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5.부터 2017. 8. 6.까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라고만 한다)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수기사 징계위원회는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의결에 따라 2017. 9. 28.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를 근거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가. 원고는 2017년 2월에서 7월 사이 중위 C, D, E에게 일과 후 평균 주 2회 회식, 외출 등을 강요하였고, 위와 같은 회식이나 외출시에 본인 퇴근 시간이 지연될 경우 위 장교들에게 곧 중대장 업무가 종료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리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에서 7월 사이 어느 날 회식 장소인 음식점 ‘F’를 가는 도중 당시 선임 소대장이었던 중위 C이 ‘술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식사만 하고 싶다, 반주로 하는 게 어떻냐’는 말을 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에 도착하여서는 중위 C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본인도 안 마시겠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조성하고 음주를 강요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가. 원고는 2017년 2월경 혜산진 사격장에서 개인화기 사격 간에 대대본부에서 식사추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식사추진 간부였던 중위 G에게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하 ‘제1 혐의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6. 당직근무 변경 간에 중위 C에게 수차례 찾아가 같은 달 30. 본인의 당직근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위 C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아 그냥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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