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638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20. 군에 입대하여 현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여단 군수지원대대 보급수송중대 근무소대 근무반 반장으로 복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후배 부사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자신 또는 지인의 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추태를 부림으로써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5. 제3군 야전군사령관에 항고하였다.

제3군 야전군 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7. 30. 원고에 대한 위 징계혐의사실 중 아래 징계혐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아래 징계혐의사실(이하 ‘혐의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근신 7일의 처분을 감경하여 견책 처분으로 그 징계처분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견책 처분으로 변경된 내용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6. 하반기 혜산진 사격장에서, 최정예 전투요원 선발에 참여하던 피해자 하사 C가 사격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또 사대를 이용하라는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사격 중에는 “병신새끼 그것밖에 못 쏴”, “너 합격 못 하면 죽을 줄 알아”, “나와봐 내가 쏴도 그것보다 더 잘 나오겠다.”, “이 병신새끼야 그것도 못 쏘냐”, “씨발새끼, 내가 이용하라니까. 하여간 진짜 사격도 어지간히 못 하네”, 탈락 후 위로를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격을 뭘 잘하긴 잘해, 병신새끼”라고 하고, 탄피를 반납하러 가는 위 피해자에게 “병신새끼”라고 크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