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 목격자 E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C, H를 각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