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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56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경 위 C가 소유한 보령시 D 대지 10,467.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근 저당권 자인 E에 대한 연체 이자와 체납 세금 납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 등(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위 G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되는 영업 부진으로 위 E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가 누적하여 연체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상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전화 통화와 지인인 H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C가 은행과 거래 실적이 없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은행에 2억 원을 15일 정도 예치시켜 두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추가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2억 5,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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