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① 피고인이 “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으로 2014. 12. 30.까지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결하겠다.

” 고 말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민사소송 및 강제 경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었으며, ③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가 가능한 공실의 개수와 피고인이 이미 지급 받은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를 기망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잔금지급 일까지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지급 기일까지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5,100만 원의 가압류 2건, 채권 최고액 46,980,096원의 근저당권 1건을 비롯하여 보증금 합계 3억 8,650만 원의 주택 임차권 등기 10건이 마 쳐진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던바,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다면,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위 가압류 등을 말소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