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경 위 C가 소유한 보령시 D 대지 10,467.8㎡(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근 저당권 자인 E에 대한 연체 이자와 체납 세금 납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 등(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본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위 G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되는 영업 부진으로 위 E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가 누적하여 연체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상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마련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경 전화 통화와 지인인 H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C가 은행과 거래 실적이 없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은행에 2억 원을 15일 정도 예치시켜 두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추가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2억 5,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E 등에서 연체된 이자의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예금 예치를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는 등 추가 대출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통해 종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를 피해자들에게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