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K에게 사업장 운영권만을 이전하였을 뿐 스크린 골프기계 자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스크린 골프기계를 재매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피해자와 꾸준히 재 매입 논의를 진행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자신의 딸인 E 명의로 피해자 F 은행 주식회사(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으로 ‘G 스크린 골프기계’ 7대( 합계 282,650,000원 상당 )를 구입함과 동시에 위 각 기계에 대하여 위 차용 원리금 변제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 F 은행에 소유권을 넘겨주되 피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 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3. 경부터 피해자 F 은행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연체되는 등 위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담보제공한 ‘G 스크린 골프기계’ 7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9. 18. 경 인천 남구 H I 호 소재 법무법인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은행에 담보제공한 스크린 골프기계 7대에 대하여 피해 자가 위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