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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1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T과 피해자들 사이에 T의 인천시 남동구 U B01 호, B02 호, B03 호의 V과 피해자들 소유인 여주시 I, J 토지의 교환계약( 이하 ‘ 양자 간 교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중개하여 성사시켰다.

이후 T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P에게 T이 대출을 위해 W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가 등기를 설정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P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W 명의로의 가등기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X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N 토지는 피고인이 양자 간 교환계약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N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X 명의로 설정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G, 피해자 H( 이하 통칭하여 ‘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 은 여주시 I, J, K, L, M, N 토지( 이하 ‘O 리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2012. 6. 경 평소 친분이 있던

P에게 O 리 토지의 매수 처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였고, P는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교환계약 등 중개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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