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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기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11. 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3. 12. 26.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는 소외인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있을 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중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에서는 제2조에서 상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러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 소외인은 2013. 12. 26. 사천시 ○○면 △△마을 하천 물 깊이 45cm의 개울에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일 실시된 사체검안결과 소외인의 직접사인은 익사로 진단되었다.

라. 소외인의 사망 이후 이를 내사한 수사기관(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2014. 1. 27. 소외인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하천을 따라 올라가며 다슬기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고르지 못한 하천 바닥 돌에 끼어 있는 물이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 앞으로 넘어져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소외인의 위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소외인에게 과거력으로 파킨슨병과 뇌허혈성 병변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어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 또는 의식소실 후에 물에 잠겨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외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 당일 이루어진 사체검안과정에서 소외인의 직접 사인이 익사로 밝혀져 별도로 부검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소외인이 위 개울에서 다슬기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고르지 못한 하천 바닥 돌에 끼어 있는 물이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 앞으로 넘어져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익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며, 또 일응의 증명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청구자가 주장, 입증하는 사고의 경위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부합되는가, 사고를 외형적·유형적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본소), 2009나5122(반소)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검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소외인의 사망 이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바는 있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사망 당일 실시된 사체검안결과 소외인의 직접사인은 익사로 진단되었던 점, ② 소외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내사를 진행하였던 수사기관에서도 소외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하천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한 점, ③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파킨슨병 등으로 과거에 치료를 받은 바는 있으나, 2013. 5.경에 이르러서는 손떨림이 거의 없었고, 표정도 좋았으며, 보행에도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약물처방을 계속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을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소외인은 사망 당시 오른쪽 무릎에 약간의 피부가 벗겨진 상처를 입은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소외인 사망 경위 추정에도 다소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익사라는 데 대한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4. 1. 22.로 주장하는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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