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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본소),2009나512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명을식)

변론종결

2009. 11.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0.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망 소외 3의 2007. 9. 14.자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소외 3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부)로서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의 내용에는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모)인 소외 3이 2007. 9. 14.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10. 9.경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에게 ‘ 소외 3의 사망과 관련하여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5호증의 2)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간과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보상 담당자의 말만 믿고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명목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확인서에는 소외 1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법정상속인(배우자)’라는 기재만 있을 뿐 소외 1이 실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위 합의서 작성으로써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상해사망보험금 및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소외 3은 2006. 1. 18.경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져 있다.

1)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하 “상해사망특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5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상해사망특약 제5조 제1항,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2) 신주말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하 “신주말특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5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신주말특약 제5조 제1항, 제1조 제1항).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의미한다(신주말특약 제1조 제2항).

3)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이하 “질병사망특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하였으면 25,000,000원,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면 50,000,000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질병사망특약 제1조 제1항).

나. 소외 3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7. 9. 14. 금요일 13:09경 자신이 거주하던 공주시 금성동 (이하 생략) 내에서 침대에 누워서 사망한 채로 친구인 소외 2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당시 소외 3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공주경찰서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후, 소외 3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고 소외 3의 사체를 유족인 소외 1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4호증, 을 6호증의 2, 3, 6 내지 15,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살펴 본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3은 에어컨을 켜둔 채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해사망특약 또는 신주말특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 각 특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고, 원고는 이미 질병사망특약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해사망특약 및 신주말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3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 3의 사망은 질병 등과 같은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해사망특약 또는 신주말특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각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부(부) 소외 1이 이미 원고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100,000,000원에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다만,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며, 또 일응의 증명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청구자가 주장, 입증하는 사고의 경위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부합되는가, 사고를 외형적·유형적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으로서 금요일인 2007. 9. 14. 13:0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로 친구인 소외 2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당시 소외 3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공주경찰서 경찰관은 사체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후 소외 3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고 소외 3의 사체를 유족인 소외 1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3, 4호증, 을 6호증의 3, 8 내지 14,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공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3의 사망 당시 그 사망 장소인 공주시 금성동 (이하 생략)는 내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으며, 소외 3의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소외 2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위 (이하 생략) 내부가 매우 썰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이하 생략)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소외 3의 사체에 외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3은 침구가 가지런이 정돈되어 있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로 발견되었고, 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이나 지갑 속의 현금 등이 그대로 있었던 점, ③ 소외 2는 소외 3이 평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간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소외 3은 2006. 6. 3.경부터 2007. 9. 1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공주의원에서 요추 척추증, 위장염, 좌측 부비동염, 알콜성 급성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질병은 모두 사망 당시 만 35세의 젊은 여성인 소외 3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질환은 아니어서, 소외 3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 3이 특히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3이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타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 또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 결국 소외 3은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과 같은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이 일응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이에 반하여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소외 3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자다가 급사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 안에서 켜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속설이다’라고 하나,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저체온은 중심체온이 35℃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는데, 저체온증이 지속되어 중심체온이 계속하여 저하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나아가 혼수·무반사·동공반사의 결핍 등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해리슨 내과학 교과서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소외 3이 밤새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체온이 저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 및 신주말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 3의 2007. 9. 14.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사망보험금 합계 100,000,000원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이진성 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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