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만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는 소외인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있을 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중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에서는 제2조에서 상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러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 소외인은 2013. 12. 26. 사천시 용현면 신촌마을 하천 물 깊이 45cm의 개울에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일 실시된 사체검안결과 소외인의 직접사인은 익사로 진단되었다. 라.
소외인의 사망 이후 이를 내사한 수사기관(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2014. 1. 27. 소외인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하천을 따라 올라가며 다슬기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고르지 못한 하천 바닥 돌에 끼어 있는 물이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 앞으로 넘어져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소외인의 위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