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래 교차로 쪽에서 안락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F(72 세) 운전의 G SM5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부터 뒤 펜더 부분까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6세),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42,46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사고장면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