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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8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55 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건물 인근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연안 교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 하이 츠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 십자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339,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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