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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20.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연안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안락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과 동승 자인 피해자 H(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수리비 4,347,9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131,4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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