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2고정2468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2012고정2469호의 판시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468』
1. 피고인은 2011. 4. 2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호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대전 유성구 D번지 2억원 상당의 건물철거 공사 도급을 받았는데, 계약금 4,000만 원을 주면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철거작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28. 1,000만 원, 2011. 5. 19.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호텔'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철거건물 내 상가 2개가 철거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거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2011. 7. 18.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2고정2469』 피고인은 2006. 9. 2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G이 공사 중인 H아파트 진입로 도로공사 20억 원짜리를 수주받았다. 나한테 공사도급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8. 18.경 그가 운영하였던 I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J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