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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자료 판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의료사고 같다. 내 사위가 경상대병원 의사이다. 사위에게 자료 판독을 부탁하여 승소 확률이 80% 이상이면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60만 원, 2017. 9. 20.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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