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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136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C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길에서, 주식회사 F의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C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 수사팀에 청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등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G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으로부터 ‘피고인이 검찰과 법원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사와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K의 운영에 관여한 바 있던 H에게 ‘위 회사의 자금 횡령 등 혐의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담당 수사팀에 청탁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H으로부터 그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다시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L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M의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던 L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나 담당 조사관에게 청탁하여 고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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